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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나는 돈관리

2025년 퇴직연금 은행별 비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수익률 분석!!

퇴직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핵심 재원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적립금 규모와 수익률을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요 은행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과 수익률을 상세히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니

2025년 퇴직연금 은행별 비교 적립금 규모와 수익률 분석!!

1. 퇴직연금의 중요성 및 유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정해진 급여를 보장
  • 확정기여형(DC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 결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 수령 계좌로 활용 가능하며 개인 추가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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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연금 은행별 비교: 적립금 규모와 수익률 분석!!

2. 주요 은행별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2025년 기준)

각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해당 은행의 신뢰도와 시장 점유율을 반영합니다. 아래는 2025년 1월 기준 주요 은행들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적립금 현황입니다. 확인 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DB형 적립금 (조 원)
DC형 적립금 (조 원)
IRP 적립금 (조 원)
신한은행
16.70
13.61
15.60
KB국민은행
12.98
14.25
15.66
하나은행
16.87
10.95
12.46
우리은행
13.00
7.23
8.98
NH농협은행
10.00
6.66
4.90

※각은행별 적립금에대한 내용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은행별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DB형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

은행명수익률 (%)

은행명
최근 1년 수익률(%)
신한은행
12.32
KB국민은행
10.69
NH농협은행
9.62
우리은행
8.38
NH농협은행
7.31
DB형은 회사가 자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용되며, 수익률 격차는 주로 운용 방식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발생합니다.

🔹DC형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

은행명수익률 (%)

은행명
최근 1년 수익률(%)
하나은행
14.14
KB국민은행
14.02
신한은행
13.52
우리은행
12.58
NH농협은행
11.12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서택하고 운용하는 구조로, 비교적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은행별 수익률 차이는 상품 구성 다양성과 투자 전략에 따라 좌우됩니다.

🔹IRP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

은행명수익률 (%)

은행명
최근 1년 수익률(%)
KB국민은행
14.61
하나은행
14.19
신한은행
13.86
우리은행
12.80
NH농협은행
12.18
IRP는 개인이 직접 납입하고 운용하는 구조로, 다양한 펀드와 예금 상품을 조합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4. 은행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퇴직연금 운용 은행을 선택할때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익률: 과거의 수익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률 추이는 참고할 만합니다.
  • 적립금 규모: 적립금이 많을수록 해당 은행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반영합니다.
  • 수수료: 운용 수수료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낮은 수수료율을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서비스 품질: 온라인 시스템의 편의성, 고객 지원 서비스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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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연금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 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 확정기여형(DC형):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2.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DC형과 기업형 IRP에서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Q3. 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DC형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며, 근로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Q4.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가입자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가입자 교육 시 개인별 적립금 운용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운용관리기관이 매년 1회 이상 통지하는 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서도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현황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Q5. 퇴직연금에서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A5. 투자 중인 상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운용 중인 상품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 변경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근로자가 사용자의 납부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나요?

A6. DC형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DB형 및 IRP 가입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IRP 가입자의 추가 납입금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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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참고 사이트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수익률, 적립금, 수수료,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제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